첫째, 지방 교포 연합의 구성과 성격
성귀국화교연합회는 본성 행정구역 내에서 귀국화교와 그 친족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비영리 사회조직으로 광범위한 대중성과 사회성을 갖추고 있다. 그 취지는 광범위하게 단결하여 교민, 교민 가족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국을 통일하고, 세계 평화를 지키며, 발전을 촉진하는 대업에 봉사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 교포련의 주요 기능
귀국 화교 연맹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국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며,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정치협상, 민주감독, 사회관리, 공공서비스에 참여한다.
2. 귀교민 가족을 경제 건설과 과학 기술 혁신에 참여시켜 전문 특기와 해외 연락의 장점을 발휘하고 현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3. 해외 친목 사업을 전개하고, 해외 교포와의 연락과 소통을 강화하고, 우정을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하고, 중외 우호 교류를 촉진한다.
4. 사회공익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귀교교민 가족을 조직하여 빈곤 구제 등에 참여함으로써 교교계의 사랑과 책임을 과시하다.
셋째, 지방 교포련의 조직 구조
성 교포련은 통상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 등 지도직, 사무실, 연락부, 홍보부 등 부서, 각종 전문위원회와 실무팀을 설치해 구체적인 업무의 실행과 추진을 담당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성교련은 중국 공산당 지도하에 전국적인 인민단체로서 화교의 이익을 보호하고, 화교심을 결집하고, 화교력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귀국 교민의 권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며 경제 건설과 과학 기술 혁신에 참여하고 해외 친목 사업을 전개하며 사회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경제사회 발전과 조국 평화 통일의 대업에 적극적인 공헌을 하였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귀국 교민 부양 권익 보호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귀국한 교민,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귀국 교민, 교민 가족의 실제 상황과 특징에 따라 적절한 배려를 해 주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부나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중국 귀국 화교 연맹 헌장
제 1 장 일반 규칙 제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중국 교포련은 전국 각지의 귀교민 가족들로 구성된 노동자 계급 군중 조직이다. 당과 정부가 많은 귀국 교민, 교민, 해외 교포와 연락하는 다리와 유대로, 국가 정권의 중요한 사회 지주 중 하나이다. 중국 교포련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을 근거로 법과 자신의 장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