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정기관이 자료를 심사하고 접수 결정을 내린다.
3, 감정 기관 감정, 감정 후 검토;
4. 사법감정의견을 내고 의뢰인에게 보냅니다.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제 49 조 제 1 항, 제 2 항 규정에 따라 검사 평가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현장 조사 종료일로부터 3 일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감정기관에 검사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
부검은 사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소니 차량에 대한 검사 감정은 혐의차량 압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차량 손실을 감정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1. 교통사고의 차량과 물품은 공안기관이 통일적으로 보관한다. 검사 감정 후, 위탁가격감정소에서 손실가격을 감정하다.
차량, 물품 가격 손실을 감정할 때 당사자는 모두 참석해야 하고, 당사자는 보험회사에 인원을 파견하여 출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유 없이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사람은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에 따라 논할 수 없다).
2, 도로 교통 사고, 자동차 손실 가격 감정,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후 7 일 이내에 감정 결론을 내린다.
특수한 경우 비준을 거쳐 7 일 연장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확인된 감정결론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사고차량 및 재산손실가격감정서' 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교통경찰지대 사고과에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일 이내에 재검증 결론을 내렸습니다.
4. 도로교통사고차량, 재산손실가격감정결론은 공안교통관리부의 확인을 거쳐 발효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제 49 조
검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현장 탐사가 끝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에 검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부검은 사망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소니 차량에 대한 검사 감정은 혐의차량 압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위탁해야 한다.
현장 조사가 끝난 후 3 일 이내에 검진이 필요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정신질환의 검진은 정신질환 감정 자질을 갖춘 감정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