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분야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모두 본 법이 적용된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시행된 범죄에도 적용된다. 범죄의 행위 중 하나 또는 결과는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발생하며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범죄로 간주됩니다.
제 7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본 법에 규정된 최고형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직원과 군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제 8 조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나 시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본 법에 규정된 최저형은 3 년 이상 징역이며, 이 법은 적용할 수 있다. 단, 범죄지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