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요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출생지, 빈번한 거주지, 호적 소재지, 정치적 권리 행사 또는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장소, 개인의 의지가 포함됩니다.
20 10 이 통과한 섭외민관계법 적용법은 섭외민관계법 적용에서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을 인용했다. 그 조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밑바닥의 원칙으로서. 법 제 2 조 제 2 항은 "본법과 기타 법률은 섭외 민사관계의 법률 적용에 규정이 없으며 섭외 민사관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률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섭외 민사관계의 법적 적용에서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을 밑거름의 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2. 지역간 법률 충돌에 관하여 이 법 제 6 조는 "섭외 민사관계는 외국법을 적용하고, 국내 각 지역은 다른 법률을 시행하며, 섭외 민사관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의 법률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법역의 경우 외국에 적용되는 지역간법을 적용하지 않고,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에 근거하여 해당 법역에 적용되는 실체법을 직접 확정한다.
셋. 중국 국적국의 확정에 관하여 본법 제 19 조는 "본법에 따라 국적국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인은 두 개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정규 거주지 국적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만약 당신이 모든 국적국에 자주 거주하지 않는다면, 당신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적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자연인은 무국적이나 국적 불명으로 자주 거주하는 법률을 적용한다. " 이 기사는 조건부 선택적 충돌 사양입니다. 다외국국적 (중국이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 중국에서 그 국적을 중국 국적으로 간주하는 사람) 사이에 적극적인 충돌이 존재하고 모든 국적국에 상거소가 없는 경우에만 가장 밀접한 연계원칙이 적용돼 적용 가능한 국적법을 결정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 국적, 국적, 국적, 국적, 국적, 국적, 국적, 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