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제 66 조에 따르면 매춘 매춘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N 소개, 매춘죄 수용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 N 은'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에 관한 형사사건 입건 기준 규정 (1)' 에 부합하는 것으로 유혹, 용유, 성매매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 359 조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고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N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형사사건 입건 추소 기준에 관한 규정 (1)' 중 기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치안관리처벌법' 제 67 조에 따라 10 일 이상 15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Nn 치안관리처벌법: N 제 66 조 매춘, 매춘, 처처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장소에서 호객, 기생을 모집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Nn 제 67 조 유혹, 수용, 타인 매춘 소개,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Nn'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기준을 관할하는 규정 (1)' (2008 년 6 월 25 일 시행): N 유혹, 용유, 다른 사람의 매춘 소개, 다음 상황 중 하나로 기소해야 한다. N (1) 유혹, 용용 N (2) 만 14 세 미만 18 세 미성년자 매춘 유혹, 수용, 소개 (3) 유혹당하고, 용인하고, 매춘을 소개하는 사람은 에이즈나 매독, 임질 등 심각한 성병을 앓고 있다. N (4) 기타 유혹, 수용, 소개 매춘은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상황이다. Nn 형법: N 제 359 조 유혹, 관용, 타인 매춘 소개, 징역 5 년 이하, 구속 또는 통제, 벌금 부과 줄거리가 심하면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14 세 미만의 유녀를 유혹하여 매춘하는 자는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N
법적 객관성:
치안관리처벌법 제 66 조는 매춘, 매춘이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으로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장소에서 기생을 모집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형법 제 360 조는 매독, 임질 등 심각한 성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춘, 매춘을 하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