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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정책과 원칙은 다음과 같다
예방 위주, 예방 결합, 분류 관리, 과학 의존, 대중 의존 원칙. 국가는 전염병에 대해 예방 위주 예방, 예방 결합, 분류 관리, 과학 의존, 대중에 의존하는 방침을 실시한다. 각급 정부는 대중성 위생 활동을 조직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문명적이고 건강한 생활방식을 제창하고, 전염병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능력을 높이고, 환경위생 건설을 강화하고, 쥐, 모기, 파리 등 바이러스생물의 피해를 없애야 한다. 공공위생 시설을 계획적으로 건설하고 건설하고 식수 위생 조건을 개선하고, 하수, 오물, 배설물을 무해하게 처리한다. 국가는 전염병 환자에게 계획된 예방 접종 제도를 실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 조는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 통제, 없애기 위해 인체 건강과 공중위생을 보장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전염병 예방 예방 위주, 예방 치료 결합, 분류 관리, 과학 의존, 대중에 의존하는 방침을 실시한다.

제 3 조 본법에 규정된 전염병은 갑류, 을류, 병류로 나뉜다. _ 갑류 전염병은 페스트, 콜레라를 가리킨다.

을류 전염병 는 전염성 비정형 폐렴, 에이즈, 바이러스성 간염, 소아마비, 인감염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홍역, 유행성 출혈열, 광견병, 유행성 일본 뇌염, 기열, 탄저병, 세균성 및 아메바 성 이질,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유행성 뇌척수막염, 백일해

병류 전염병은 유행성 감기, 유행성 이하선염, 두드러기, 급성 출혈성 결막염, 나병, 유행성 및 지방성 발진티푸스, 흑열병, 포충병, 실충병, 콜레라를 제외한 전염성 설사, 세균성 및 아메바성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를 말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전염병의 발생, 유행 상황, 피해 정도에 따라 을류, 병류 전염병종을 증가, 감소 또는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발표할 수 있다.

제 4 조 을류 전염병 중 전염성 비정형 폐렴, 탄저병의 폐탄저병, 인간 감염 고 치병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은 본 법에 규정된 갑류 전염병의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타 을류 전염병 및 돌발 원인 불명의 전염병은 본법에서 언급한 갑류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제때에 국무부의 비준 후 공포하여 실시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취해진 갑류 전염병 예방 통제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것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 후 공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상황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에서 흔하고 다발한 기타 지방성 전염병에 대해 을류 또는 병류 전염병에 따라 관리 및 공포하고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신고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전염병 예방 치료 업무를 이끌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염병 예방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하여 전염병 예방 통제, 의료 치료, 감독 관리 체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및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전염병 예방 및 관리 및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다른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전염병 예방 업무를 책임진다.

군 전염병 예방 치료 업무는 본법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중국 인민해방군 보건 주관부에서 감독하여 관리한다.

제 7 조 각급 질병 예방통제 기구 는 전염병 감시, 예측, 역학 조사, 전염병 보고 등 예방 통제 작업을 맡고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와 관련된 전염병 예방 및 책임 구역 내의 전염병 예방 업무를 맡고 있다. 도시 공동체와 농촌 기층 의료기관은 질병 예방통제 기구 지도 아래 해당 도시 공동체와 농촌 기층 전염병 예방 통제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현대의학과 한의학 사업을 발전시켜 전염병 예방 치료에 대한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장려하며 전염병 예방 치료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였다.

국가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국제 협력을 지원하고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