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법적으로 얼굴 손상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찰과상이 얼굴을 망가뜨릴까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
법적으로 얼굴 손상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찰과상이 얼굴을 망가뜨릴까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
20 14 10 에 구현된' 인체 손상 정도 감정 기준' 에 의한 인체 손상 정도 분류

5.2. 1 중상 1 급

A) 외관 (심각).

5.2.2 중상 2 급

A) 얼굴 줄무늬 흉터 (50% 이상이 중앙지역에 있음), 단일 길이가 10.0cm 를 초과하거나 누적 길이가 15.0cm 를 초과합니다.

B) 얼굴 덩어리 흉터 (50% 이상이 중앙지역에 있음), 단일 면적이 6.0cm2 보다 크거나 누적 면적이 10.0cm2 보다 큽니다.

C) 얼굴 작은 플랩 흉터나 눈에 띄는 이상 색소로 누적 면적이 얼굴 30% 에 달한다.

D) 안구 위축 또는 상실.

E) 눈꺼풀 부족은1&; #47; 2 이상.

F) 단일 눈꺼풀 심한 외반 또는 이중 눈꺼풀 중간 외반.

G) 안검 하수의 한쪽은 동공을 완전히 가린다.

H) 한쪽 안와 골절로 인한 안구 함몰은 0.5cm 이상이다

I) 비루관과 내분 인대가 부러졌다.

J) 코의 30% 이상이 파열되거나 결함이 있습니다.

K) 귓바퀴 절단, 결손 또는 경련기형 누적량은 귓바퀴 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한다.

L) 입술 분리 또는 결함, 3 개 이상의 치아 노출.

M) 혀가 부러지거나 혀띠에 결손이 난다.

N) 이가 빠지거나 이가 부러졌습니다 ***7 이상.

O) ⅲ 도 손상으로 인한 입의 어려움.

P) 안면 신경 손상으로 인해 대부분의 한면 안면 근육 마비가 발생하여 눈꺼풀이 닫히고 입이 비뚤어졌다.

Q) 외관 (경미한).

확장 데이터:

구체적인 손상 정도는 사법감정 결론이 필요하다.

인신손해 배상 기준, 협상이 안 되면 법원에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상 프로그램에는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가 포함됩니다. 부상으로 불구가 된 피해자는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 피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도 포함된다.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따르면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배상 항목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가 포함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 인체 경상 감정 기준 (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