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유효 강제규정과 행정 강제성 규정의 차이 무효 계약은 당사자 간에 체결된 이행 효력이 없는 계약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계약법 이론은 대륙 국가의 전통 민법 이론을 계승하여 무효 계약을 절대 무효 계약과 상대적으로 무효 계약으로 나누었다. 그 중에서도 절대 무효 계약은 법률, 행정 법규의 금지성 규정 위반으로 공서 양속을 위반하여 성립된 계약을 가리킨다. 상대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계약은 변경 가능하고 취소 가능한 계약입니다. 이 글에서 논의한 무효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한 계약을 가리키며 좁은 의미의 무효 민사 행위 범주에 속한다.
셋. 효과적인 강제성 규정과 행정강제성 규정의 유래는 우리나라 법률 법규 중 대량의 강제성 규범에 대해 법을 위반하고 비교적 강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법률을 위반하는 강제성 규정이 처벌될 뿐만 아니라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제성 규범을 유효규범과 금지성 규범으로 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구분 기준은 첫째, 법령이 의무조항을 위반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조항은 유효한 의무조항에 속한다는 것이다. 둘째, 법령에 의무규정을 위반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계약이 계속 유효하고 국가와 사회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도 유효한 규범으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