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가 타인의 불량 동영상을 퍼뜨리는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치안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에 따르면 엿보기, 사진 촬영, 도청,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인터넷 스푸핑은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터넷 스푸핑은 침해 행위이다. 우리 국민법전은 시민과 법인이 명예권을 누리고, 시민의 인격존엄성이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모욕, 비방 등으로 시민,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다. 하지만 인터넷상의' 패러디' 행위는 영화인, 영화배우, 영화로 만든 캐릭터와 같은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 스푸핑은 일종의 침해 행위이다.
결론적으로 타인의 불량 동영상을 퍼뜨리는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치안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에 따르면 엿보기, 사진 촬영, 도청,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