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국경에서 0-3km 이내의 호적, 현 (시, 구) 에서 재학 중인 일반 고등학교 및 중등 직업교육생에게 매년 1500 원의 생활보조금을 준다.
(3) 호적이 국경에서 0 ~ 3 킬로미터 이내인 신입생에게 생당 2,000 원의 입학 보조금을 준다.
(4) 국경에서 0 ~ 3km 이내의 학교 (유치원, 교과점 포함) 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그 취학 전 교육비와 일반 고등학교 교육비는 재정적으로 전액 보조된다. 국경 지역의 농촌 의무 교육 영양 개선 계획을 실시하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변민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a) 해외 유학자;
(2) 복역하거나 형기가 풀려난 후 육지 국경에서 0 ~ 3km 이내의 마을 (지역 사회) 에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
(3) "방법" 제 4 조 (1), (2) 항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다음 인원
1. 국가 행정 기관 및 사업 단위의 재직 직원
2. 국유, 국유지주, 국유자본이 주도적인 기업 직원
3.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을 납부한 기업 (단위) 직원
4. 국가행정기관, 사업단위 퇴직자 및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을 받는 퇴직자
5. 부부 쌍방은 본 조 (3) 항 1.2.3 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자녀는 만 18 세 미만이다.
법적 근거: "광시 주앙 자치구 국경 보조금 관리 조치"
제 4 조 국경민 생활보조금의 대상은 우리 지역의 육지 국경선 0 ~ 3km 이내의 주민이며,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
(1) 육지 경계 0 ~ 3km 이내의 호적 마을 (지역 사회);
(b) 가족은 육지 국경에서 0 ~ 3km 이내의 마을 (지역 사회) 에 고정주택이 있다.
제 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국경 주민들의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1) 정책적으로 토지 경계 0 ~ 3km 이내의 마을 (지역 사회) 에 정착해 빈곤가구 건설카드를 이전한다.
(b) 토지 경계 0 ~ 3km 이내의 원래 호적 마을 (지역 사회);
(3)' 방법' 제 4 조 (2) 항에 따라 호적을 국내 학교로 전입한 전일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