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건물에 대한 행정처벌은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행정처벌법' 제 29 조는 행정처벌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2 년 안에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더 이상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법률은 위법건설에 대한 행정처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위법 행위는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인데,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 이 규정의 입법 의도는 아름답다. 한편으로는 행정기관이 행정처벌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한편으로는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처벌권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입법 표현과 실제 운용에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 발견' 이라는 단어는 행정기관이 처벌권을 행사할 때 수동에서 주동으로 바뀌게 한다. 2 년 안에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언제 행정기관을 처벌할 것인지 결정한다. 두 번째는 출발점이고, 이것은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곳이다. 예를 들어, 어떤 시공허가증 없이 불법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2 년 후 행정기관에 들켜 처벌할 계획이다. 2.' 행정처벌법' 제 29 조는 위법행위가 끝나는 날로 2 년이 지나면 처벌의 시효가 눈에 띄게 지나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처벌해야 한다. 불법 건물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날 법을 어긴 사람이 몰래 철거하지 않는 한 끝없는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위법 행위와 위법 결과를 혼동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위법건축이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한 형태라면 행정처벌법 추적 기간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은 끝이 없고 불법이며 법률 정의의 객관적인 요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행정처벌의 엄한 정도는 이미 사회에서 가장 파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한도와 동등하여 불가사의하다. 따라서, 불법 건물은 단지 물화 위법 행위의 결과일 뿐 위법 행위 자체가 아니다. 위법 건물의 존재는 위법 행위가 계속되거나 계속되는 상태가 아니다. 위법 건물이 끊임없이 개조되거나 증축되지 않는 한. 실제로, 행정부는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불법 건물의 속성이 존재한다. 즉, 그들이 계획에 영향을 줄 때, 이 속성은 존재한다. 3.'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르면 위법 건물을 처리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건설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건설 결과가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다. 4. 《 중화인민공화국도시계획법 》 제 40 조의 회답 (1995) 법행자 제 적용 방법에 관한 것이다. 15), 대법원 행정정은 "도시계획을 위반한 행위자가' 도시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인지 여부는 위법 행위의 성격과 결과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고 분명히 대답했다. 따라서 행정부는 당사자가 건설한 건물이 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불법 건물이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항상 존재하고 지속 가능한 상태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특히 여러 가지 위법 행위가 관련된 불법 건물에서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도로 레드 라인 제어 구역의 불법 건물,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 관리 범위 내의 불법 건물은 도로 교통 안전과 수자원 안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분명히 지속적인 상태입니다. ""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44 조 * * * 위법 건물, 구조물, 시설을 강제 철거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당사자에게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