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주장하는 기초 위에서 피고는 기소장 및 관련 증거자료를 받은 후 먼저 원고의 주체와 주장의 상표를 확정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a) 상표등록주체와 본안 소송 주체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으면 원고가 상표전용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관련 양도 자료를 양도하는 경우, 허가인 경우 허가 유형, 지역, 허가 권한 등을 검토해야 한다.
(b) 상표의 유효 기간 및 범주.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상표전용권은 등록된 상표와 사용을 승인하는 상품으로 제한되며 기한이 있다. 특히 상품의 유형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원고가 주장하는 상표가 침해 혐의로 기소된 상품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지, 원고가 관련 상표지명도에 관한 증거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III) 관련 상표의 유효성. 상표법 제 10 조, 제 1 1 조, 제 12 조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는 관련 상황,' 상표법' 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침해 소송에 직면하여 피고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임금을 철회하고 관련 상표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상표 침해 방지:
침해 항변의 관점에서, 침해가 있는지 여부는 먼저 침해 방식 (제조, 판매, 약속 판매 등 포함) 을 결정해야 한다. ) 원고의 주장과 그 근거가 되는 증거 자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변호할 수 있다.
(1) 증거의 관점에서 피고의 침해를 증명할 수 없으며, 증거의 세 가지 특징과 구체적인 증거의 관점에서 심사해야 한다.
(2) 비상표 사용 항변, 상표의 역할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이고, 보호 전용권은 보호 표시이다. 원고의 사용 행위가 상표 사용에 속하지 않고 로고 기능을 생산할 수 없는 경우, 상표 기능 및 용도 측면에서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3) 이전에 사용된 항변:' 상표법' 제 59 조에 따르면 상표등록자는 상표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고 영향이 있는 상표를 사용했으며, 등록상표전용권자는 이용자가 원래 사용 범위 내에서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지만, 적절한 구별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피고의 상표 사용 시간이 원고의 상표 등록 시간보다 빠르면, 선용을 이유로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4) 혼동기준은 상표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본 원칙이다. 즉, 시장 주체인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관련 상표가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의 로고와 혼동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상표를 결합하여 서체, 발음, 습관, 크기, 중요도 등의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항변해야 한다.
사법실천에서 상표침해 사건의 기소는 우선 공권의 범죄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법에 규정된 상표침해 구성 요소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범죄 구성요건이 있는 사람은 범죄 사실이 완성되어 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사법판결을 내리고 사법기관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60 조
본 법 제 57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로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당사자는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나 협상을 꺼리는 경우 상표 등록자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공상행정관리부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의 조정을 거쳐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중재가 발효된 후 불이행하면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