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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여 가벼운 찰과상을 입으면 얼마를 배상할 수 있습니까?
일반 교통사고 경상배상은 8000 원에서 10000 원 사이로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하면 된다. 교통사고 보상에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이 포함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비, 부양자 생활비, 정신손해배상금,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경상을 입은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액수는 쌍방이 협의하여 합의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법제 속보는 타인을 침해해 인신상해를 입은 사람은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싸움으로 경상을 입은 사람은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 보조비, 오공으로 줄어든 소득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의료비 = 등록비+진료비+의료비+입원비+기타 의료비 입원 급식보조비 = 입원 급식보조비 × 입원 일수 영양비 보상 금액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됨).

교통사고 보상에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이 포함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비, 부양자 생활비, 정신손해배상금,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계산 요약: 1, 의약비 = 의약비+의약비+입원비. 2. 착공비 = 착공비 월소득 × 착공비. 3. 간호비 = 교통사고 발생지 간병인 동급 간호서비스 보수기준 × 간호일수. 4, 영양비 = 부상으로 결정된 영양비 기준 × 일수. 5. 입원 급식보조금 =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급식보조기준 (50 원/일) × 입원 일수. 6. 장애배상금 = 피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농촌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 장애계수 × 배상기한. 7. 부양 가족 생활비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농촌 주민) 연간 1 인당 소비지출 × 부양연한. 8. 장애보조기구비 = 일반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9. 이 밖에 교통비, 숙박비, 직접재산손실, 차량정지 손실, 정신손실비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