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동:
사법권의 수동성이란 사법권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 행위와 신청 내용을 포함해 사법절차를 자발적으로 시작하거나 당사자의 신청 내용을 무단으로 바꿀 수 없다는 뜻이다.
2. 최종:
하나의 프로그램이든 몇 개의 프로그램이든 완전히 진행해야 한다. 법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당연히 법정의 결과와 효력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절차가 종국성을 갖게 되는데, 이런 종국성은 바꿀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것의 권위성은 최종성에 의해 결정된다.
3. 권위자:
절차 참가자는 절차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절차 보호를 동등하게 받아야 절차의 결과를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권위는 확신과 인정에서 비롯된다' 는 점에서 절차의 보장이 자연스럽게 권위를 갖게 된다.
4. 중립:
사법권의 중립성은 사법권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사법권이 행정권과 입법권과 구별되는 본질적 특징을 반영한다. 사법권의 중립성은 법원과 판사가' 중립적인 신분과 입장으로 공정하고 과학적인 사법절차에 따라 법 집행 과정에서 주체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 을 말한다.
확장 데이터
사법권은 사법권의 핵심이며 수동성, 중립성, 절차성, 특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법재판은 다른 분쟁 해결 기관의 절차에 비해 가장 높은 권위성과 종국성을 가지고 있다. 법원의 사법활동은 사법권을 행사하고, 법률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사법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법은 조문에서 생활로, 추상에서 구체적, 기대에서 현실로 나아가려면 법관의 사법활동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관의 판결 결론은 바로 다른 판결이며, 법관은 이 판결의 형성 과정을 공개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재판 과정과 재판 결과 공개는 국가 권력 운영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법기관의 사법활동 (재판 과정과 재판 결과 포함) 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