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은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나 민사사건 집행 과정에서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절차적 문제에 대한 결정이다. 민사 판결서의 서면 형식은 민사 판결서이다.
민사재판과 민사판결은 모두 인민법원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내린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이지만 다르다.
1, 적용 가능한 항목이 다릅니다. 판결은 인민법원이 효과적으로 소송을 지도하고, 소송장애를 제거하고, 소송 과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소송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판결은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분쟁, 즉 실체 법률 관계를 해결하여 민사 권익 분쟁을 해결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근거가 다르다. 판결은 절차 사실에 근거하고, 법은 민사소송법이며, 소송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 할 수 있다. 판결의 근거는 인민법원이 인정한 민사법관계가 이미 발생, 변경, 사라진 사실이며, 근거로 한 법률은 민법, 결혼법, 상속법, 경제법 등 실체법이며, 판결은 사건 심리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내려질 수 있다.
3. 형식, 항소 범위, 항소 기간, 법적 효력이 다를 경우, 판결은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으며, 판결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용납할 수 없고, 관할권에 이의가 있고, 기소를 거부한 판결만이 판결된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판결 후 10 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타 판결은 일단 내려지면 효력을 발휘한다.
판결이 항소를 허용하는 범위가 비교적 넓어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내린 1 심 판결로 판결이 내려진 후 15 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판결의 효력은 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송 중단 사유가 제거된 후에는 소송 절차 재개를 다시 판결해야 한다. 판결 효력 연장 및 실체는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