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이 집행인의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재산권 권리를 압류, 압류, 동결할 때는 판결서를 만들어 집행인과 신청집행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인과 피양인의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한 뒤 집행인과 피양인의 생활에 필요한 집, 생활용품을 집행할 수 있다.
재산 동결 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의 소송 전 재산 보전 신청, 이해관계자는 안전조치를 취한 후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2. 신청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담보를 제공한다.
3. 신청인이 재산보전기간 동안 신청을 철회하고 인민법원은 신청을 철회하기로 동의했다.
4. 신청인이 복의를 신청했고, 법원은 새로운 판결을 내렸고, 원래의 재산보전판결을 철회했다. 기한이 만료되자 인민법원은 계속해서 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고, 원래의 보호 조치는 자동으로 해제되었다.
요약하자면, 집행인은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예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동결, 할당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이 조회, 압류, 동결, 양도 또는 변가한 재산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4 1 조
수사 활동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재물과 서류는 압수하고 압수해야 한다. 본 사건과 무관한 재물과 서류를 압수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압류, 압류된 재물과 서류는 적절하게 보관하거나 보관해야 하며, 사용, 교환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42 조
압류, 압류된 재물과 서류는 현장에 있는 증인과 압류, 압류된 재물, 문서 보유자와 대조하여 그 자리에서 체크리스트를 한 부씩 만들어 정찰자, 증인, 소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한 부는 소지자와 한 부씩은 조사할 준비를 해야 한다.
제 143 조
수사관들은 범죄 용의자의 우편물과 전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우편통신기관에 관련 우편물과 전보 검사 압수를 통보할 수 있다. 더 이상 억류할 필요가 없을 때는 즉시 우편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