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사건의 화해:
1. 자기 화해
쌍방은 스스로 화해할 수도 있고, 인민조정위원회,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당사자가 있는 단위, 동료, 친지 등 조직이나 개인의 중재를 거쳐 화해할 수도 있다.
검찰은 화해 조건에 부합하는 공소사건 당사자에게 화해 건의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화해를 촉진하다
형사소송법 제 277 조에 규정된 공소사건에 부합하는 사실은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법원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주재하여 화해를 이룰 수 있다.
요약하면 민사분쟁으로 인한 형사사건에 적용되며 관련 법률에 규정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재산침해 혐의로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문장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와 예심을 담당한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227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