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살인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이다. 시민의 인신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죄에 속한다. 우리나라 형법 중 몇 안 되는 성질의 최악의 범죄다. 반드시 신속하게 엄벌해야 한다.
우리나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2 조는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과실치사죄는 과실이 사람을 죽게 하는 행위이며, 과실과 과신 과실을 포함한다. 과실이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행위인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해야 하지만, 과실로 인해 예견하지 못해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지만 경신으로 인해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존 F. 케네디, 자신감명언)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자는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89 조 군중이 모여' 때려부수고 강탈하다', 사람을 불구로 만들고, 사망시키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공적 재물을 파괴하거나 강탈하는 사람은 배상을 명령하는 것 외에 본법 제 26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292 조 제 2 항 사람들이 모여 중상을 입히고 사망하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제 4 조
조직, 사교조직을 이용하여 미신, 사교를 제조, 유포, 선동, 협박, 구성원 또는 다른 사람의 자살, 자상을 각각 형법 제 232 조, 제 234 조의 규정에 따라 고의적인 살인죄 또는 고의적인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제 9 조
조직, 계획, 선동, 선동, 교단, 사교구성원의 자살, 자해를 돕는 것은 형법 제 232 조, 제 234 조의 규정에 따라 고의적인 살인죄, 고의적인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된다.
바이두 백과-고의적인 살인
바이두 백과-과실 치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