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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검찰원의 형사소송에 대한 법률감독은 어떤 방면에 반영됩니까?
형사소송법 제 8 조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형사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한다.

다음은 구체적인 규정이다.'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형사입건 감독 관련 문제에 관한 규정' 제 4 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행정법 집행 기관은 공안기관이 수사없이 입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인민검찰원은 접수하고 심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수사하지 않고 입건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 243 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사실 인정 또는 법적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다시 보내거나 명령하여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재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명령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이 이미 법률효력의 판결을 내렸고,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검찰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이 합의정을 구성해 재심을 해야 한다. 원래 판결의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 있다.

제 247 조는 인민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은 제심 재심 결정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하며, 기한을 연장해야 하며, 6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사건을 심리해야 하며, 재판기한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해야 하는 경우 항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하급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 252 조는 인민법원이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동료 인민검찰원에 출석 감독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총살이나 주사를 통해 집행된다.

사형은 형장이나 지정된 구금 장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집행을 지휘하는 판사는 범인을 지목하고 유언이나 유서가 있는지 물어 집행인에게 넘겨야 한다. 집행 전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니 집행을 중단하고 최고인민법원에 판결을 신청해야 한다.

사형 집행은 공개가 아니라 발표해야 한다.

사형 집행이 완료된 후 현장 서기원은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집행된 인민법원은 사형 집행 상황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사형 집행이 완료된 후 집행된 인민법원은 범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