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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상은 어떤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1. 민사 보상에는 다음 비용이 포함됩니다

1. 민사보상에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이 포함된다. 당사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필요한 재활비용 등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둘. 형사에 민사배상이 수반되는 범위는 무엇입니까?

(a) 개인 상해 보상

1. 의료비: 실제 발생비용에 따라 신체손상을 입은 의료로 제한되며 성형수술과 재활치료로 인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착공비: 피해자 근무단위의 실제 공제로 제한되며 현지 평균 생활수준의 3 배를 넘지 않습니다.

3. 간호비: 간호원이 의료에 따라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병원 간호사의 실제 수입보다 높지 않다.

교통비: 필요와 실제 비용으로 제한됩니다.

5. 입원 급식보조비: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6. 부양 생활비: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와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7. 장례비: 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6 개월로 총액을 계산한다.

(2) 재산 피해 보상

1. 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 손실.

2. 수리비와 같은 경제적 손실은 범죄행위가 훼손된 재산이 불가피하다.

법적 근거:

"인신손해배상사건 적용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는 배상의무자가 피해자가 받은 인신피해, 의료로 지출한 전체 비용,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을 포함하여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