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보상에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이 포함된다. 당사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필요한 재활비용 등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둘. 형사에 민사배상이 수반되는 범위는 무엇입니까?
(a) 개인 상해 보상
1. 의료비: 실제 발생비용에 따라 신체손상을 입은 의료로 제한되며 성형수술과 재활치료로 인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착공비: 피해자 근무단위의 실제 공제로 제한되며 현지 평균 생활수준의 3 배를 넘지 않습니다.
3. 간호비: 간호원이 의료에 따라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병원 간호사의 실제 수입보다 높지 않다.
교통비: 필요와 실제 비용으로 제한됩니다.
5. 입원 급식보조비: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6. 부양 생활비: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와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7. 장례비: 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6 개월로 총액을 계산한다.
(2) 재산 피해 보상
1. 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 손실.
2. 수리비와 같은 경제적 손실은 범죄행위가 훼손된 재산이 불가피하다.
법적 근거:
"인신손해배상사건 적용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는 배상의무자가 피해자가 받은 인신피해, 의료로 지출한 전체 비용,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을 포함하여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