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국경 지역, 산간 지역, 목축 지역 및 소수민족 거주지 지역의 소수민족 수험생은 수능 응시시 문화총시험 성적에 일정한 점수를 더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대학은 대학에서 심사하고 입학 여부를 결정하며, 최고 20 점이다.
2. 소수민족 가산점 외에 다음 세 부류도 수능 가산점 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
(1) 순교자 자녀;
(2) 복무기간 중 이등공 이상 또는 극장 (원군구) 이상 기관에 영예 칭호를 수여받은 제대 병사;
(3) 귀교, 교포 자녀, 대만성 지방적수험생 (대만성 호적 포함)
3. 또한 자영업을 하는 퇴역 병사는 문화시험 총성적에 일정 점수를 더할 수 있으며, 점수는 10 을 초과할 수 없다.
4, 8 개 성의 소수민족은 무조건 가산점을 가산한다.
이 8 개 성은 베이징, 천진, 안후이, 상하이, 장쑤, 절강, 허난, 호북이다. 이 지방에서만 가산점을 추가할 수 있고, 소수민족 지역에 거주할 것인지의 여부는 요구되지 않는다.
5. 서부성의 소수민족은 모두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 서부성은 소수민족 수험생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만 우선 입학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소수민족 지역을 구분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79 조 수험생은 국가교육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험을 조직한 교육고시 기관의 직원들은 시험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시험 참가를 중단해야 한다. 시험을 조직하는 교육 시험 기관은 관련 시험 자격 또는 시험 성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교육행정부에서 관련 국가 교육시험 참가를 1 년 이상 3 년 이하로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시험 문제 또는 답을 불법적으로 얻는다.
(2) 부정 행위 장비 및 재료를 소지하거나 사용한다.
(c) 다른 사람들의 대답을 표절하십시오.
(4)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신해서 시험을 보게 하는 것;
(5) 부당한 수단으로 시험 성적을 획득한 기타 부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