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조례 제 8 조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 신분증 및 사업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등록사항은 경영자의 이름과 거주지, 구성, 경영 범위 및 경영장소를 포함한다. 자영업자는 이름을 사용하며, 이 이름을 등록 항목으로 사용한다.
제 17 조 자영업자가 영업허가증을 받은 후에는 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자영업자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되면 법에 따라 변경을 처리하거나 세무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세무등록관리방법 제 10 조 기업, 기업이 외지와 장소에 설립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지사, 자영업자,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단위 (이하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는 현지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1)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공상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등록을 해야 하며, 세무서는 세무등록증 및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2)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공상영업허가증을 처리하지 않았지만 관련 부처의 비준을 거쳐 설립한 경우 해당 부처가 설립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등록을 해야 하며 세무서는 세무등록증 및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3)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공상영업허가증을 처리하지 않거나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등록을 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임시세무등록증과 그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4) 독립생산경영권, 독립재무회계, 정기적으로 하청업체 또는 임대인에게 계약비 또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임대업무 발생지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는 임시세무등록증 및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5)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건축 설치 조립 탐사 공사를 청부 맡고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공사 계약이나 협정 체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공사 소재지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에서 임시세무등록증 및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 사전-자영업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