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출국할 때 중국 현지 사영관의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전화번호는 중국 영사서비스망과 주외사영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영보센터는 또한 차이나 모바일, 중국연합, 중국전신과 합작하여 그들을 통해 해외 안전 알림 문자를 보냈다. 국제로밍 서비스가 개통되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 문자를 받을 수 있는데, 안에는 영사관 연락처가 들어 있습니다.
2004 년 9 월 외교부는 글로벌 영사보호 및 서비스 긴급 핫라인' 12308' 도 개설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비상시에는 이 핫라인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0086- 10- 12308' 로, 경외에서는' 0 10- 12308' 로 전화를 걸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7 조 중국인과 중국 시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본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 법에 규정된 최고형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직원과 군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제 8 조. 관할권을 가진 외국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시민범죄에 대해 본 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본 법에 규정된 최저형은 3 년 이상 징역이다. 단, 범죄지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9 조 보편적 관할권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에 적용되며 중화인민공화국은 맡은 조약 의무 범위 내에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
제 10 조 외국 형사 판결에 대한 소극적 인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본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외국 재판을 거쳐도 본법에 따라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제 11 조 외교대표의 형사관할 면제와 외교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의 형사책임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