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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의 싸움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웃 간의 싸움 분쟁으로 경상을 입은 사람은 치안사건에 속한다. 경상 이상을 일으킨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이웃이 싸우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 싸움으로 쌍방이 부상을 입었으니 쌍방의 책임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라.

2. 경상이라면 협상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경상을 구성하는 경우 형사자소사건에 속하면 스스로 협의해 해결하거나 파출소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경상 이상은 공소사건에 속하며 3 급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0 년 징역.

둘째, 이웃 분쟁 싸움 사건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이야기를 정리해 보세요

첫째, 구타 분쟁을 겪을 때, 먼저 사건의 원인, 시간, 장소, 관련된 사람을 파악해야 한다. 경찰의 기록, 사건 복원, 진위 판단이 편리하다.

2. 사진 촬영 법의학, 법의학 감정.

싸우다가 다치면 사진을 찍고 증거를 남기세요. 부상 부위에 대한 가장 좋은 포렌식 방식은 병원 법의학에 가서 검진하는 것이다. 이 감정은 권위적이고 합법적이며 증거의 중요한 부분이다. 책임의 크기, 상해 정도, 배상 금액 판단도 관련된다.

3, 책임 결정

쌍방의 진술과 증거의 제공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사처리에 관한 관련 법률과 지방법규를 조회함으로써 책임 당사자가 어떤 법률, 법규 또는 지방법규에 부합하는지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이웃과 싸우고 다치면 어떻게 배상합니까?

1. 싸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아직 장애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은,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의료비와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의료비에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치료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필요한 영양비 등이 포함됩니다.

2. 싸움으로 사람을 불구로 만드는 사람은 의료비, 오근비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하는 것 외에 장애인의 생활보조비, 자구비, 상해배상금, 그리고 장애인이 불구가 되기 전에 실제로 양육한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의 필요한 생활비도 배상해야 한다.

3. 싸움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의료비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것 외에 장례비, 사망보상금, 사망자가 생전에 실제로 양육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도 지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14 세 이하 또는 60 세 이상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하는 사람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