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행정행위는 철회일로부터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철회의 효력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날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행정행위는 철회일로부터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철회의 효력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날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행정행위는 철회일로부터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철회의 효력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날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은 행정행위 철회의 법적 결과, 특히:

1, 행정행위는 취소일로부터 법적 효력을 상실하고, 취소의 효력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2.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정주체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며 사회복지의 필요에 따라 취소효력은 행위가 발생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므로 그에 따른 모든 실제 손실은 행정주체가 배상해야 한다.

3.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인의 잘못이나 행정주체와 상대인의 같은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철회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각 잘못측은 자신의 잘못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 (배상 책임) 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0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질서를 위반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밝혀야 한다. 위법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행정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자기술감시설비를 이용하여 수집, 고정위법사실을 징수하는 경우, 법률, 기술심사를 거쳐 전자기술감시장비가 표준에 부합하고, 합리적이고, 표지가 뚜렷하며, 설비의 소재지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전자 기술 모니터링 장비 기록의 위법 사실은 진실하고, 명확하고, 완전하며 정확해야 한다. 행정 기관은 기록 내용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합니다.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행정처벌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위법 사실을 제때에 알리고 정보화 수단이나 기타 조치를 취하여 당사자의 조회, 진술 및 변론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당사자가 누리는 진술, 변호권은 제한이나 변상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42 조 행정처벌은 행정법 집행 자격을 갖춘 법 집행인이 실시해야 한다. 법 집행인의 수는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법 집행관은 마땅히 문명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 43 조 법 집행관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관계가 공정한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당사자는 법 집행인이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관계가 공정한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심사해야 하며, 행정기관 책임자가 결정해야 한다. 결정을 내릴 때까지 조사를 멈추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