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절차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고, 감정등급이 있어야 보상액을 최종 확정할 수 있습니다. 1.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원노동국) 에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하려면 회사가 사고 발생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부상당한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이 1 년 이내에 감정 신청을 합니다. 제출해야 할 자료: 산업재해인정신청서 (일반적으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고용인과의 노동관계증명서, 의료진단증명서 등. 2. 치료 후 장애가 발생했고 부상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므로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하고, 현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 (일반적으로 동급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설립) 에 신청해야 한다. 3. 장애 등급에 따라 받은 보상도 다르다. 주요 보상은 의료비, 일회성 장애보조금, 일회성 취업보조금, 일회성 의료보조금, 휴업 기간 임금, 급식보조비, 간호비 등이다. 4. 만약 노동계약 등의 증거가 없다면 노동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면 먼저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고용주와 노동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중재는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다. 업무 관련 상해 권리 보호에는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 네가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다면, 너는 변호사에게 너를 대표할 것을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은 어떻게 산업재해배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8 조 산업재해인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재해인정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