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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신탁법은 다음과 같은 신탁설립 형식을 규정하고 있다
신뢰 구축에는 두 가지 주요 형태가 있습니다.

1. 약속대로 설립: 약속대로 신탁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이다. 신탁을 설립하려면 신탁협정을 체결하여 신탁목적, 신탁재산의 종류와 수량, 수혜자의 권익, 수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합의된 신탁은 공익신탁, 개인신탁 또는 기업신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정설립: 특정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탁을 법정설립신탁이라고 합니다. 법에 따라 설립된 신탁은 일반적으로 중국 증권투자기금법의 증권투자기금 신탁, 기업파산법 중의 기업 파산신탁 등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법에 따라 설립된 이러한 신탁은 설립 시 법적으로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

신뢰 구축 원칙:

1. 자발적 원칙: 신탁의 설립은 반드시 자발적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즉, 신탁을 설립한 모든 당사자는 자발적인 양해를 얻을 필요가 있고, 강박, 사기 등 부당한 수단이 없다.

2. 목표 명확원칙: 신뢰 구축에는 명확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신뢰를 구축하는 목적은 특정 목표를 달성하거나 특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3. 재산분리 원칙: 신탁을 설정할 때 신탁재산은 의뢰인과 수혜자의 재산과 분리되어 신탁재산이 의뢰인의 개인 재산과 독립적이라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4. 수혜자 이익 우선 원칙: 신탁의 설립과 관리는 수혜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수혜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5. 성실성의 원칙: 수탁자는 신탁의무를 이행하고, 충실성의 원칙을 따르고, 신탁의 목적과 수혜자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의뢰인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신탁재산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6. 합법적인 규정 준수 원칙: 신탁의 설립과 관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법과 도덕규범을 준수하며, 법률을 위반하지 말고, 공익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면, 합의 설립이든 법에 따라 설립된 신탁이든,' 신탁법' 에 규정된 설립 조건을 준수하고 관련 법률 절차에 따라 설립해야 한다. 또한 신탁의 설립은 수혜자, 신탁재산, 수탁자 등 핵심 요소를 명확히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신탁법 제 8 조

신탁을 설립하는 것은 마땅히 서면 형식을 취해야 한다.

서면 형식에는 신탁계약, 유언장 또는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서면 서류가 포함됩니다.

신탁계약 형식으로 신탁을 설립한 사람은 신탁계약이 체결될 때 신탁이 성립되었다. 다른 서면 형식으로 신탁을 설립하는 신탁은 수탁자가 약속할 때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