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이 해석은 담보, 담보, 유치, 보증 등 담보분쟁에 적용된다. 본 해석의 관련 규정은 소유권 보유 매매, 금융리스, 인수 등의 보증 기능과 관련된 분쟁에 적용됩니다.
제 2 조 당사자는 보증계약에서 보증계약의 효력이 주계약과 독립적이거나, 보증인이 주계약의 무효한 법적 결과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하며, 독립 보증에 관한 약속은 무효이다. 주 계약은 유효하며 독립성 보장에 관한 약속은 무효이며, 보증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계약은 무효이며, 인민법원은 담보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야 한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독립보증서에 의해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독립보증서 분쟁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된다.
제 3 조 당사자가 특수한 위약 책임을 약속하거나 약속한 보증 책임 범위가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보증인의 책임은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섰고,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배상을 주장하고, 채무자는 그 책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부분 이상의 반환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제 4 조 당사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담보물권을 등록하고,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약속한 담보물권이 실현되면 채권자나 수탁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해야 한다.
(a) 채권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담보권익은 채권 수탁인의 이름으로 등록된다.
(2) 수탁자에게 제공된 보안 권리는 수탁자의 이름으로 등록됩니다.
(3) 보증인은 채권자가 다른 사람과 위탁 관계가 있는 다른 상황을 알고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보증제도 적용에 대한 해석 제 1 조 본 해석은 담보담보, 담보, 유치, 보증 등으로 인한 분쟁에 적용된다. 본 해석의 관련 규정은 소유권 보유 매매, 금융리스, 인수 등의 보증 기능과 관련된 분쟁에 적용됩니다.
"관련 보증제도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 조는 보증계약에서 보증계약의 효력이 주계약과 독립적이거나 보증인이 주계약의 무효한 법적 결과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독립 보증에 관한 약속은 무효이다. 주 계약은 유효하며 독립성 보장에 관한 약속은 무효이며, 보증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계약은 무효이며, 인민법원은 담보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야 한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독립보증서에 의해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독립보증서 분쟁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