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 법률에 규정된 기타 사건을 심리함으로써 범죄를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고, 민사와 행정분쟁을 해결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사회공정정의를 보호하고, 국가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보호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움을 보장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또한 사형을 비준하고, 재판 업무에서 구체적인 응용법에 속하는 문제를 해석하고 지도적 사례를 발표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주요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1 심 관할권;
항소 관할권;
재판 감독 권한;
4. 사법 해석권;
5, 사형 비준권.
기층인민법원의 직권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1 심 관할권;
2. 법원 밖 처리 권리;
3. 조정 지도권.
법원 직권이란 법원이 법적으로 규정된 책임 범위 내에서 누리는 권력을 의미하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전속 권위, 즉 사법권위. 이것은 어느 나라의 법원이 국가의 사법기관으로서 누리는 전속권이다.
2. 법률해석권, 입법권, 사법심사권, 절차적 규칙 제정권, 사법행정사무처분권과 같은 특별권한. 이런 권한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일부 기관은 법률에 따라 허가해도 누릴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지방 각급 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났고,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보고하기 때문에 인민법원의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법원은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며 사회적 갈등 해소, 사회관리 혁신, 공정하고 청렴한 법 집행 등 중점 업무를 중심으로 재판, 집행, 자체 건설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사법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3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사실의 명확한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중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