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민사소송이나 중재정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답변 (증거, 법률 규범성 문서 등) 은 어떤 성질입니까?
민사소송이나 중재정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답변 (증거, 법률 규범성 문서 등) 은 어떤 성질입니까?
대답 a, b

중재법 제 43 조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그래서 옵션 A 가 정확하니 선택해야 한다. 20 12 민사소송법 제 76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사실 규명의 전문성에 대해 인민법원에 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한 사람은 쌍방이 협의하여 합격한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중재법 제 44 조에 따르면 중재정은 전문성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감정부서나 중재정이 지정한 감정부서에 제출하여 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옵션 B 가 정확하니 선택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민사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4 조는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스스로 화해협의를 달성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화해협의를 확인하고 조정서를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 중재법 제 5 1 조 제 2 항은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정은 합의 결과에 따라 조정서나 판결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서와 판결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옵션 c 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중재법 제 54 조는 중재요청, 분쟁 사실, 판결 사유, 판결 결과, 중재비용의 부담 및 판결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협의에 분쟁 사실과 판결 이유를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판결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중재인은 서명하거나 서명하지 않을 수 있다. 20 12 민사소송법 제 152 조는 판결문에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결문에는 판결 사유가 명시되어야 하며, 옵션 D 는 잘못되어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AB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