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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에서 가짜를 만나면 어떻게 권리를 보호합니까?
상품을 가지고 생중계하여 가짜를 만나면 상공부에 직접 고소를 신고할 수 있고, 상공부는 처벌할 것이며, 모조품 처벌 방법에 따라 가짜 배상 3 을 요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5 조에 따르면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려야 하며,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인터넷화물 운송에 관한 기타 규정.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관리 방법" 제 18 조 생방송 운영자와 생방송 마케팅자는 법률,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 공공 질서, 진실, 정확성, 전면 발행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를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1) "네트워크 정보 내용 생태 관리 규정" 제 6 조, 제 7 조의 규정을 위반한다.

(2)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사용자를 속이거나 오도한다.

(3) 위조품 마케팅, 지적재산권 침해, 인신보호, 재산안전요구 사항 미준수

(4) 거래, 관심, 관점, 사랑 등 허구 또는 변조된 데이터 트래픽

(5) 타인이 위법적이거나 고위험한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지만, 여전히 선전하고 배류하는 것이다.

(6) 괴롭힘, 비방, 욕설, 협박, 타인의 합법적 권익 침해

(7) 다단계 판매, 사기, 도박, 밀수품 판매, 규제 물품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8) 국내법, 규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위 내용을 참고하시겠습니까?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