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 집행 중 경매, 재산 매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4 조 경매할 재산에 대해 인민법원은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평가기관에 가격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재산 가치가 낮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쉽다면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기타 집행채권자가 평가를 신청하지 않도록 허용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지분을 평가할 때 관련 기업에 회계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관련 기업이 제공을 거부하면 강제로 추출할 수 있다.
제 5 조 경매는 예비 가격을 확정해야 한다.
경매 재산을 평가하는 평가 가격은 첫 번째 경매의 유보 가격이다. 평가하지 않는 한, 최저가격은 인민법원이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구한다.
경매 대상이 있는 사람은 경매를 다시 개최할 때 적정한 경우 최저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매번 인하한 금액은 이전 최저가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최저가격이 확정되면 이번 경매의 최저가격에 따라 경매소득은 우선채권과 집행비용을 청산한 후 남은 가능성이 없으므로 경매를 실시하기 전에 신청자에게 상황을 알려야 한다. 신청집행인이 통지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경매를 계속할 것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최저가격을 다시 확정해야 한다. 재결정된 예비 가격은 우선채권과 집행비용의 총액보다 커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경매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 7 조 집행원은 경매 재산의 소유권, 소유, 사용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경매 재산 현황 조사 필록을 만들거나 기타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제 8 조 경매는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동산 경매는 경매 7 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권을 경매하려면 경매 15 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 9 조 경매 공고의 범위와 언론은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경매 재산은 전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시에 전문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당사자가 다른 언론 매체에 공고를 발표하거나 공고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의 공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