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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서로 기소해도 될까요?
차용증 한 장만 기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만큼 엄격하지 않다. 당사자가 관련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으면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 불이행에 대한 기소 요구는 이미 실현되었다. 즉, 채무상의 상환기한이 지났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약속기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민사소송의 소송 기한은 3 년이다. 즉 상환기간 이후 3 년 이내에 각 측은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4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90 조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상대방의 소송 요구를 반박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주장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차용증서로 기소해도 될까요?

차용증서만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

1. 약속한 상환 기한이 이미 도착했다면 상대방이 상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약속된 상환기한에 이르지 않으면, 아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차용증서에 상환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쌍방은 대출기한을 약속하지 않고, 법률에 따라 채권자는 언제든지 채무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에게 일정한 합리적인 기한을 주어야 한다. 채권자가 독촉하고 채무자에게 합리적인 상환시간을 준 후, 정해진 상환기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시효는 3 년이다.

첫째, 기소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만 초안 작성

증거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관할 법원에 청원서 및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법원은 소송 수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5. 법원은 소송을 접수한 후 법정시간 내에 기소장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법원은 청문회 시간을 마련하여 쌍방에 소환장을 보냈다.

7. 개정

8. 판단을 내리다.

둘째, 기소는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1. 쌍방 신분 정보 증명서, 주로 신분증 사본, 공안기관 호적 증명서, 직장이 영업허가증이나 조직기관 코드 정보일 수 있는 경우

2. 상대방의 체납을 증명하는 증거. 차용증서, 이체기록 등.

주의할 점은 차용증을 들고 기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이 차용증을 합법적으로 유효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 한 통만 기소할 수 있나요?

관련 사실의 실존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기소의 증거 중 하나로 법적 증거의 범위에 속할 수 있다. 확인서는 감사인 (또는 기타 인증 업무 수행자) 이 감사인의 이름으로 조회된 증인에게 보내 조회된 증인에 대한 감사자 관련 정보 또는 실태에 대한 진술을 얻습니다. "중국 공인회계사 감사지침 제 13 12 호-서신", "중국 공인회계사 감사지침 제 16 12 호" 에 따르면 회계 법인이 감사 대상 기관의 은행 및 거래 고객에게 편지를 보내 은행 예금, 대출, 미수금 등의 자금 왕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감사 대상 기관의 재무제표에서 오류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4 조의 증명 부담과 증명 권한 (20 17 개정)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90 조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상대방의 소송 요구를 반박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주장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