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자가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때에 납부하지 않은 달부터 의료보험 대우를 중단하다. 중단 후 계속 납부하는 경우,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규정에 따라 분담금 기준으로 중단 기간의 모든 빚을 보충해야 한다.
2. 연체시간은 연속 분담금 시간에 부과되지만 연체기간에는 통일기금 지불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는 60 일 (60 일 포함) 이내에 의료보험 대우를 중단하고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중지하고, 분담금 다음 달부터 조정기금으로 지급되는 대우를 받는다.
3. 의료보험 대우를 60 일 이상 보류한 후 180 일 (180 일 포함 의료보험 대우가 일시 중지 180 일 이상 보류되고 의료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분담금 달부터 계산하며 6 개월 후 조정기금 지불 대우를 받는다. 중단 후 미납한 것은 의료보험에 재가입한 것으로 간주되고 중단 전 분담금 시간은 연속 분담금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재참보 24 개월 이내에 조정기금이 지불하는 대우의 최대 한도는 우리 시의 정규직 기본의료보험 의료보험 대우의 50% 이다.
의료 보험이 중단 된 후 지불하는 방법;
원래 단위는 이미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노동관계 (의료보험 포함) 를 해지한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3 개월 이내 (3 개월 제외) (매월 20 일 전) 에 다음 자료를 휴대하여 유연한 취업자로 의료보험에 계속 참여하고 중단기간 동안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여 관련 의료보험 대우를 계속 받아야 한다.
1, 내 신분증;
직원 연금 보험 매뉴얼;
의료 보험 카드 및 카드.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19 조
개인이 전체 지역을 가로질러 취업하는 경우, 그 기초 연금 보험 관계는 그에 따라 이전되고, 분담금 연한이 누적되어 계산된다. 개인이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면 기본연금 분할 계산, 통일적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23 조
근로자는 근로자의 기본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