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들이 직장에서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치료를 받고,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받는다.
2. 직원이 직장에서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며,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고용주가 지급한다.
3. 산업재해직자는 이미 상해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의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월별로 생활간호비를 지급한다.
4.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1 급, 4 급 장애로 확인되고,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상해등급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일회성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월별로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5. 산업재해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수당을 정지하고,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6.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5 급 또는 6 급 장애로 판정되고, 상해등급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인과의 노동관계를 유지하며, 고용주가 적절한 일을 배정한다.
7.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되어 7 급에서 10 급까지 불구로 판정되고, 상해등급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한다.
8. 직계 가족은 직계 가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업무 관련 상해에 대한 단위의 보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은 먼저 직장이나 본인에게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후 노동능력 검증이 필요합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업무 관련 상해를 즐기십시오.
4. 직장은 산업재해대우를 산업재해기금에서 지급한 후 직원에게 지급한다.
5. 직장이 근로자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직장이 산업재해 대우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요약하면, 직원들은 근무 중 산업재해를 당했으며, 관련 부서에 검진을 신청하고, 해당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0 조
용인 기관은 마땅히 제때에 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공 개인은 산업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고용주가 납부한 산업상해 보험료 액수는 직원 임금 총액에 단위 분담금 비율을 곱한 것이다.
임금총액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료의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