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법전은 시민의 인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호한다. 그것은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분명히 하고, 이러한 권리 침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법전' 은 타인의 생명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침해권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시민들의 인신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보호한다.
둘째, 민법전도 시민의 재산권을 충분히 보장했다. 공민의 재산권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한편 민법전은 물권 채권 등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규정하고 이들 권리의 설립, 변경 및 소멸을 규범화했다. 이 규정들은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고 경제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게다가, 민법전은 시민의 인격권 보호를 매우 중시한다. 시민들이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개인 정보권 등 인격권을 누리고, 이러한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시민의 인격 존엄성을 보호하고 개인 정보가 남용되고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론적으로:
민법전은 시민의 인신권, 재산권, 인격권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법전이다. 그것은 권리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전면적으로 보호하며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보호한다. 민법전의 시행은 법치사회의 건설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법률의식을 강화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마땅히 성실한 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민사 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민사 주체의 인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13 조 규정:
민사 주체의 재산권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 12 조 규정:
자연인은 성명권을 누리고,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변경 또는 사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 13 조 규정:
법인과 불법인 조직은 이름권을 누리고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변경, 양도 또는 허가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 14 조 규정: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 도용, 위조 등으로 타인의 성명권이나 명예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