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25 조에 따르면:
우편기업은 법에 따라 우편물 수취검사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우편 업체는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보낸 우편물을 개봉하여 검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편지의 내용은 검사할 수 없다. 사용자가 철거를 거절하면 우편 기업은 우편물을 받지 않는다.
편지 이외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업체가 접수할 때 즉석에서 내용을 검사해야 한다. 사용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우편 기업은 우편물을 받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시행 세칙 제 33 조에 따르면:
우편물에 다음 물품을 우송하거나 휴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 법에 따라 유통이나 운송을 금지하는 물품;
(2) 반동적인 신문, 정기 간행물, 서적, 홍보물 또는 음란물
(3)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방사성, 독성 등 위험물
(4) 공중 보건에 해로운 물품;
(e) 부패하기 쉬운 물품;
(6) 다양한 활동;
(7) 다양한 통화;
(8) 우편 조건에 맞지 않는 물품;
(9) 포장이 부적절하면 인신안전, 오염 또는 기타 우편물과 설비를 손상시킬 수 있다. 전액에 규정된 물품은 우편부의 특별 허가와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수납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 인민 공화국 우편법 시행 규칙";
제 35 조? 발송금지 제한을 위반한 물품에 대해 우편기업이나 그 지점은 그 종류, 성격, 수량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해야 한다.
(a) 보내지 않음;
(2) 발송인에게 기한 내에 수령하고, 기한이 지난 것은 받지 않고, 즉석에서 처리하라고 통지한다.
(3) 법에 따라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4) 인신안전이나 오염, 기타 우편물, 설비를 손상시키는 사람은 발송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전항의 (2) 항, (3) 항에 따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발송인이 부담한다.
Baidu 백과 사전-중국인과 중국 우편 법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우편 법 시행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