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은 줄곧 독립자주의 원칙을 고수해 왔다. 모든 국제사무에서 우리는 중국인민과 세계인민의 근본 이익에서 출발해야 하며, 일 자체의 시비곡직으로 자신의 입장과 정책을 결정하고, 어떠한 외래의 압력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어떤 대국이나 국가그룹과 동맹을 맺지 않고, 군사그룹을 하지 않고, 군비 경쟁에 참가하지 않고, 군사 확장을 하지 않는다.
중국은 헤게모니즘에 반대하고 세계 평화를 보호한다. 중국은 국가가 크기, 강약, 빈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 국제사회의 평등한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과 분쟁은 협상을 통해 평화롭게 해결되어야 하며, 무력이나 무력으로 위협해서는 안 되며, 어떤 구실로도 타국의 내정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자신의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들이 자신의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3. 중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정치경제의 새로운 질서 수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새로운 질서가 역사 발전과 시대 진보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전 세계 국민의 보편적인 소망과 공동이익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화 5 가지 원칙과 기타 공인된 국제관계 규범은 국제정치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
4. 중국은 주권과 영토 보전,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 호혜, 평화 공존 5 가지 원칙을 서로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모든 국가와 우호 협력 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중국은 선진국과의 관계 개선과 발전을 중시하고, 각국이 사회제도와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초월하고, 상호 존중하고, 공통점을 추구하고, 상호 이익협력을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평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우리는 대립이 아니라 대화를 견지해야 하며, 우리의 불일치를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
주변국과의 선린 우호 관계를 적극 발전시키고, 이웃과 선을, 이웃을 동반하다. 중국과 대다수 이웃 국가들은 역사의 유류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국과의 호혜 협력이 왕성하게 발전했다.
5. 중국은 전방위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실시하여 평등과 호혜의 기초 위에서 다른 나라와 광범위하게 무역, 경제기술협력, 과학문화교류를 전개하여 공동번영을 촉진하고자 한다.
6. 중국이 다자간 외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지키는 확고한 힘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반외국 제재법"
제 1 조는 국가 주권, 안전 및 발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시민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독립자주의 평화 외교 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 호혜, 평화공존 5 가지 원칙을 견지하며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바탕으로 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세계 각국과의 우호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인류의 공동 운명을 추진한다.
제 13 조 우리나라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본 법 규정 외에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부서 규정은 기타 필요한 반제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