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차관소에 임시 번호판을 신청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현지 차관소에 임시 번호판을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구매지에서 사용지로 돌아갈 때 차량 구매지 차관소에 가서 임시 번호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차량 이전 등록과 정식 번호표를 납부한 경우, 현지 차관소에서 임시번호표를 처리해야 현지로 돌아갈 수 있다.
3. 현지에서 정식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신차는 외지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할 때 현지에서 임시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리모델링 후 현지에서 임시 번호판을 처리해야 원래의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다.
4. 현지에서 차를 사서 외지로 가려면 현지에서 임시 번호판을 처리해야 하고, 외지로 운전해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차량 등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임시 시험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전동차 임시 면허는 계속 임시 면허를 신청할 수도 있고 정식 면허를 신청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조례
제 44 조
원차 소유자는 자동차 변경, 이전, 등록 취소 후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차관소에 원차 번호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원래 자동차 번호판 번호 사용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동차 이동, 차주 변경, 이전 등록 또는 등록 취소 후 2 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2) 자동차 소유자가 원차를 소유하고 원차 번호를 1 년 이상 사용한다.
(3) 원차와 관련된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와 교통사고는 이미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