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년 6 월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보급법' 을 반포했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과학보급법이다. "국가기관, 무장력,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농촌 기층 조직 및 기타 조직이 코프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고 요구하다. "국가는 소수민족 지역과 궁핍한 지역의 코프 업무를 지지한다." "국가는 코프 조직과 코프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코프 조직과 코프 종사자들이 법에 따라 코프 활동을 독립적으로 전개하고, 코프 사업을 설립하도록 독려한다" 고 말했다.
그리고 국가는 일련의 관련 정책과 법률에서 코프 업무의 중요성을 분명히 했다.
1954 가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총강' 제 20 조는' 국가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며 과학연구 성과와 기술발명창조를 장려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93 년 6 월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 제 42 조는' 과학기술 종사자가 법에 따라 과학기술사회단체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권리가 있다' 며' 과학기술사회단체는 학과 건설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고 학술 교류를 촉진하고 과학을 지켜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94 년 2 월부터 시행된' 중공중앙국무부의 과학기술보급 강화에 대한 의견' 은 신중국이 성립된 이래 당과 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첫 번째 강령성 문서다.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민족 번영 발전의 관점에서 코프 업무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의를 논술하였다.
2003 년 6 월,' 코프 사업 발전 세금 정책 장려에 관한 통지' 는 종합과학기술신문, 과학기술음상 제품, 과학기술관 등 코프 기지의 입장권 수입과 코프 기부를 통해 세금 우대 정책을 실시하여 사회력이 코프 사업을 설립하도록 장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