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입국한 미얀마의 과감한 변민은' 난민' 이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 유엔은 난민 지위 협약 (195 1) 을 통과시켰다. 의정서에 따르면 세계 어느 곳에 나타나는 난민들은 난민 지위를 얻고 보호받을 수 있다. 이는 인도주의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내 무장 충돌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을 포함한 전쟁에서 탈출하는 것도 난민으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의 과감한 무장 충돌은 중국으로 도피한 변민들을' 초보적인 인상을 가진 난민' 으로 만들 수 있다. 난민들의 첫인상조차도 자신의 피난국인 중국에 상응하는 법적 의무를 가져왔다. 무보증 원칙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국제 난민법의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은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난민을 추방하거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는 영토 국경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 원칙은 난민 문제에 관한 역사 문헌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었으며' 유엔 난민 지위 협약' (195 1) 에서 관례적인 국제법으로 간주되어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했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중국 정부는 무보증 원칙을 고수하고 입국을 허락한다. 유입된 망명자에게 임시 보호를 줄 의무가 있으며, 망명국들은 출국을 거절하지 않을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시 보호를 제공할 의무도 있다. 이런 보호는 주로 망명을 요청하는 집단에 임시 거처와 임시 안치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임시 보호는 난민의 대량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된 것이다. 이것은 난민 보호의 과도기적 형태이며, 결국 영구적인 해결책으로 대체될 것이다. 기존 법률문서는 임시보호를 위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지만 임시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무보증 원칙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국가가 무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부수적' 의무로 볼 수 있다. 미얀마 변민의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윈난성 진강현 남우산진에 지역을 정하고 7 개의 안치점을 설치해 변민에게 생활구조를 제공했다. 정착지에서는 변민이 임시 텐트와 완공된 가공물 방에서 살도록 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