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용관계는 노동관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관계의 고용기관은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을 구매할 필요가 없지만, 고용인은 자발적으로 직원을 위해 구매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9 조 근로자가 취업활동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주가 연대 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노동자에게 추징할 수 있다.
전액에서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고용인 기관의 허가나 섭식 범위 내에서 생산경영 활동이나 기타 노동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원의 행동은 승인 범위를 벗어났지만 직무 수행과 내재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고용 활동'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2 조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출처를 확정하여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73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
(1) 은퇴
(b) 아프거나 부상당한 사람;
(3) 노동으로 불구가 되거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
(4) 실업;
(5) 베어링.
직공이 사망한 후, 그 유가족은 법에 따라 유가족 수당을 받는다.
근로자가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 조건과 기준은 법률과 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가 누리는 사회보험료는 반드시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둘째, 고용 관계의 개념과 식별
고용관계는 고용법률관계의 약칭으로 생산자료와 노동력 사유제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노동관계다. 노동자가 고용주를 이용하여 제공한 조건을 이용하여, 고용주의 지도와 감독하에, 자신의 기술을 고용주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고용주가 노동보수를 지불하는 법률관계를 가리킨다. 고용주는 고용주라고 하고, 직원은 직원이라고 합니다.
고용 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려면 형식 요소와 실질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형식적 요구에서 쌍방이 고용 계약이나 구두 고용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실질적 요건으로 볼 때, 우선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한 쪽에 노무를 제공하는지, 다른 쪽이 보수를 지불하는지에 달려 있다.
둘째, 직원들이 고용주의 통제, 지휘 및 감독, 즉 예속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고용주의 직원 통제는 고용관계의 존재의 기초이다. 고용법 관계에서 직원은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어 어떤 일을 완성하는 사람일 뿐, 직원들은 일할 때 고용주의 감독과 지도에 복종해야 한다.
동시에, 직원들이 고용인 단위로 뽑았는지, 아니면 위탁한 사람이 뽑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상술한 형식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고용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
위의 지식은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용관계는 노동관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관계의 고용기관은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을 구매할 필요가 없지만, 고용인은 자발적으로 직원을 위해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