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매자가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 소비자가 받은 손실을 두 배로 배상해야 하며, 보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이다.
2, 500 위안 미만의 보상 금액을 증가, 500 위안입니다.
소비자가 주장하는 "3 배 보상";
1, 가짜, 위조품, 차차 충전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 허위나 기타 부당한 수단을 취하여 상품 판매량이 부족하다.
3.' 불량품',' 불량품',' 등외품'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정품이라고 거짓말한다.
4. 판매 상품에 허위' 창고가격',' 판매가격',' 최저가격' 또는 기타 사기성 가격을 표시한다.
소비자를 기만하다:
1. 허위 상품설명, 상품기준 또는 실물샘플로 상품을 판매합니다. 실제 이름과 마크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사기성 판매 유도를 하다. 허위 현장 데모 및 해설을 진행하다.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신문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을 허위 선전하다. 소비자 선불금을 사취하다.
2. 통신판매로 가격을 속이고, 제공하지 않거나, 약속조건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허위' 상금 판매' 나' 원금 판매'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다. 다른 허위 또는 부당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속이다.
요약하자면,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나 다른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해를 입은 피해의 2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하며,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