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2 조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등록은 부동산 등록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법에 따라 등록된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농민 집단 소유와 국가 소유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토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에서 가계 도급을 실시하며, 가계도급을 실시해서는 안 되는 황산, 황구, 황구, 황탄은 입찰 경매, 경매, 공개 협상 등을 통해 도급할 수 있으며, 재배업, 임업, 축산, 어업에 종사할 수 있다. 가계가 도급한 경작지 도급기간은 30 년, 잔디밭은 30 년에서 50 년, 삼림지는 30 년에서 70 년이다. 경작지 도급기간이 만료된 후 30 년 더 연장하면 초원 임지 도급기간이 법에 따라 연장된다.
법에 따라 농업에 사용되는 국유지는 단위나 개인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계약자와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해야 한다. 토지를 청부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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