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사관리기관은 허위 자질 신청, 선원 적임증명서 취득 선원에 대해 관련 면허 취소, 선원 적임증명서 몰수, 일정 금액의 벌금에 대한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3 년 이내에 같은 등급, 직위 자격, 항구 선원 적임증을 다시 신청해서는 안 되며, 위법 점수를 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내하 선원이 허위 자격 신청을 사용하고 선원 적임증을 취득하는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관련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받게 되며, 3 년 이내에 같은 범주와 직무자격에 대한 적임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4. 선원이 허위 자질 신청증서를 사용할 때 기타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1) 선장이' 선원 봉사부' 자격을 사실대로 채우지 않은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2 만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선원 적임증을 6 개월 이상 2 년 이상 보류해 선원 적임증을 취소하고 해당 위법점을 공제한다.
(2) 해사관리기관은 선원 서비스부를 고치고 변조한 선원에게 1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선원 적임증을 6 개월 이상 2 년 이상 보류해 선원 봉사부와 선원 적임증을 취소하고 해당 위법 점수 점수를 공제한다.
둘. 기관 또는 단위가 직면 한 행정 처벌 및 제한 조치
1. 선원 서비스 기관 (선원 외파 기관 포함), 고용인 단위가 비정기적으로 또는 진실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사관리기관이나 노동보장행정부가 허위 선원 자질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고, 5,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관련 기관과 단위를 신용도 관리에 통합하면 종이없는 원격 인증, 자재 감면, 우편 발송 등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해운회사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경영인) 가 선박 출입항 정보를 허위 신고하고 속여 선원 자질정보가 사실이 아닌 경우 해사관리기관은 선박 소유자 또는 선박 운영자에게 5000 원에서 50,000 원의 벌금 (내륙항) 을 부과하고 선박 소유자 또는 선박 운영자에게 5000 원에서 30,000 원의 벌금 (연안항) 을 부과한다
셋째, 국가의 다른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른 관련 기능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