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 16 조 제 1 항에 따르면, "다른 기업에 대한 회사의 투자나 보증은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헌장은 후자의 총 투자와 개별 투자 또는 보증 금액에 대한 한도가 있으며 규정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이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대외보증은 반드시 회사 권력기관의 이사회나 주주 (대) 가 결정해야 한다. 만약 법정대표인이 직권 결의 없이 대외담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한다면, 법정대표인의 행위는 월권에 속하며, 보증의 유효 여부는 채권자의 선의에 달려 있다. 민법 제 504 조에 따르면 이때 채권자의 선의의 보증은 유효하고 악의적인 보증은 무효다.
둘째, 민법전에서 담보하는 회사는 철회할 수 있습니까? 민법전은 보증회사가 기업법인으로서 청산 후 등록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상쇄된 후 법인이 종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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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8 조 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 중 하나로 종결되고 법에 따라 청산과 등록 취소를 완료하면 법인이 종료된다.
법인이 해산하다.
(2) 법인은 파산을 선언했다.
(c) 법에 규정 된 기타 이유.
법률 행정 법규는 법인의 종료가 해당 기관의 비준을 거쳐 그 규정에 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69 조 법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해산해야 한다.
(1) 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거나 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법인 결의안의 해산;
(3) 법인의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이 필요하다.
(4) 법인은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과 등록증서를 해지하고, 폐쇄나 철회를 명령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셋째, 보증 회사는 담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담보회사는 담보를 받아들일 수 있고, 담보회사는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담보할 수 있는 담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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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5 조 동산담보의 정의는 채무자나 제 3 자가 동산을 채권자에게 넘겨주고,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를 실현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출질인, 채권자는 질권자, 납품된 동산은 담보재산이다.
이는 회사 보증이 결의안 없이 유효한지 여부와' 민법전에서 보증된 회사가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보증회사가 담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련 확장 지식을 상세히 소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