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연 재해 구제 조례.
제 16 조 자연재해로 인명피해나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지역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즉시 동급인민정부와 상급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자연재해로 인해 특히 중대하거나 중대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지역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응급예안 규정 절차에 따라 제때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무원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제 17 조 재해가 안정되기 전에 피해 지역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손실, 자연재해 구조작업의 동태를 매일 단계적으로 보고하고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재해 안정 후 피해 지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인민정부 자연재해 구조 및 응급종합조정기구는 자연재해 손실을 평가, 검증 및 발표해야 한다.
제 18 조 재해 지역 인민 정부는 안전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현지 안치와 오프사이트 안치 결합, 정부 안치, 자체 안치 등을 결합하여 피해 군중을 과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