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환경 및 자원 보호에 관한 법률 시스템의 관련 규정
중국의 환경 및 자원 보호 법률 시스템은 주로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로 구성됩니다.
1, 환경 자원 보호에 관한 헌법 규정. 헌법 제 26 조는 국가가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9 조는 광물, 수류,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등 천연자원이 모두 국가 소유, 즉 국민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집단 소유의 숲과 산, 초원, 황무지, 갯벌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천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고 귀중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수단으로도 천연자원을 침범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
2. 환경 및 자원 보호 기본법. 1989 65438+2 월 26 일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공포 시행. 환경법의 목적과 임무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3. 환경 자원에 관한 별도의 법률 및 규정. 현재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과 시행세칙, 수질오염방지법과 환경표준세칙, 환경소음오염방지법, 고체폐기물 오염방지법, 수토유지법, 시행세칙, 자연보호구역 조례, 도시계획법을 포함한 별도의 법률법규를 반포했다.
4. 환경 자원 보호에 관한 기타 부문 법의 법적 규범.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83 조는 부동산의 인접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제 123 조 고위험 운영 침해; /kloc-환경 오염 침해에 관한 0/24 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 장 제 6 절 환경자원 보호죄를 훼손한다. 또한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환경자원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과 공약도 중국 환경법 체계의 유기적인 부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46 조는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참여한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이 우리 법과 달리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단, 우리나라가 유보를 선언한 조항은 제외한다.
(b) 중국 환경 기능 관리 기관의 부재
환경 관리는 환경 보호의 실천에서 생겨나고 발전한 것이다. 1970 년대 이후 환경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환경 관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국가는 환경관리를 위한 전문기구인 KLOC-0/998 을 건립하고 강화하여 국가환경보호국을 정부급 국가환경보호총국으로 승격시켰는데,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가 통과되어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부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