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원은 민법 전국 회의록을 집행합니다.
둘째, 민법전과 관련 사법해석 연계 적용 준비를 잘 해야 한다. 각급 인민법원은 제도 이념을 집행의 각 부분에 관철하고 민법전과 관련 사법해석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특히 민법전이 시행된 후 신구법과 사법해석의 연결 적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적용 시간 효력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이하 시간효력규정),' 일부 사법해석 폐지와 관련 규범성 문서 폐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 (이하 폐지결정),' 최고인민법원 개정' 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 를 진지하게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다른 다섯 가지 수정 결정 (이하' 수정 결정') 을 통해 재판에서 민법전 적용의 시효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민법전의 제도적 가치를 강조하며 당사자가 기존 법률에 따라 형성한 합리적인 기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법률 적용의 통일을 보장한다.
제 3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당시 법률과 사법해석에 규정이 있었고 민법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다. 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당사자의 법적 의무를 늘리거나 당사자의 합리적인 기대에서 벗어난 경우는 예외다.
제 5 조는 시간 효력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신구법과 사법해석의 연결을 적절하게 처리한다. "법이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리적인 기대를 보호한다.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당시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단, 시간효력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당시 법과 사법해석에는' 민법전' 제 1260 조에 따라 폐지된 법률, 폐지 결정 및 관련 규범성 문서에 따라 폐지된 사법해석, 수정 결정에 관련된 수정 전 사법해석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