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은 일반 법률과 다르며 헌법 해석은 일반 법률 해석과 약간 다릅니다. 헌법은 개념적으로 매우 추상적이다.
2. 헌법은 헌법의 형식적 지위와 정신적 내용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헌법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사회의 현실에서 벗어나 그 내용은 매우 개괄적이다. 그중에 규정된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는 반드시 각 부문법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
3. 헌법 규범은 원칙성과 추상성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의 기본 이념과 정신만 반영하고 소송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조작성이 없고 심판성 규범으로 사용할 수 없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사회제도와 국체의 기본 원칙,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 원칙,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등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국기, 국가, 국장 등 수도와 통치계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국가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모든 법률과 법규는 모두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우리나라 각족 국민들이 이룬 성과를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였다. 그것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헌법을 자신의 근본 활동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모두 헌법의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 * * 산당 지도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